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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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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Q&A_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2-06 
  • 노동법 Q&A_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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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_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 Q&A]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직 통보하고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사직통지 후 합의 없이 임의로 출근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통보를 하는 것은 민법의 근거에 따라 개별 계약 규정 및 규칙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간의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주가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직후 사용자가 바로 수리한다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이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신뢰와 배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직을 통보할 때에도 서로 준비할 기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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