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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1-11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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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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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절

1: 직장내 괴롭힘 절대 안되요! 2: 최근 한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는 뿌리뽑아야 할 생활적폐입니다. 3: 이런것이 직장 재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사항 미전달 등, 정당한 이유없는 고용상 불이익, 좌천, 퇴사강요 등, 지난친 업무감시, 차별, 성과가로채기 등,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비방, 누명 음주흡연강요, 왕따, 지나친 간섭 등,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원간 뢰롭힘의 경우 -> 사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직장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 -> 경찰에 신고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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