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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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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3-1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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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긴급조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소득요건도 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빌려주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중 월 평균소득 259 ? 388만원 이하 (~7.31까지)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중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7.31까지) 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절차는? 문의사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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