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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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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유연근무 지원 Q&A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17 
  • 유연근무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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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지원 Q&A

유연근무하는 사업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Q1.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500명이하 제조업 300명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이하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 예술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이하 그밖에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그외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브로그 참조 Q2.얼마를 지원해주나요?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비율은? 고용보험 가입자수(19.12.31기준) 30%까지지원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70명가지 지원 시차출근제는 최대50명, 10인 미만은 최대 3명 주3회 이상 520만원 *주10만원 주1~2회 260만원 *주5만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Q3.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최초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취업규칙(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만 해당) +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전자 기계적방식 -업무시작 및 종류시간을 보고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등(코로나 19로 한시적) * 자택근무자만 해당)) Q4.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X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2항),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 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가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5.코로나19로 달라진 게 있다던데요? 절차가 줄어들고 지원은 커졌어요 심사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지원근로자 확대 -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중인 근로자도 포함 재착근무 승인 간소화 -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Q6.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양신과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신청 양식과 서류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사업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로 횟수에 따라 지원) 4차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19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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