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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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0-06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절대 안돼요!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원받은 금액 반환 부정수급액 2~5배 추가 징수 3개월~1년간 지급제한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원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21.9.27. ~ '22.2.18.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장려금 수급 사업장(12,000여개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먼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가능
- 문의안내
-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