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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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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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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법 Q&A] 프리랜서인 듯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같은 나?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시간 간섭받고 파견지 팀장의 지시도 받으며 일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같은 걸로 보고 13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퇴직금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주변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 디자인, 서비스 등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업종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다른 근로자처럼 프리랜서로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례를 예로 들면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근로자여부 및 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 규정의 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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