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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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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레알법]유튜버를 하든지 회사를 나오든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02 
  • [레알법]유튜버를 하든지 회사를 나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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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법]유튜버를 하든지 회사를 나오든지?

유튜버 + 직장인 = 겸업금지?! 유튜버를 하든지 회사를 나오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구요? 고용노동부 아침에는 무한상사 먹대리 저녁에는 구독자 50만 크리에이터 먹신동 나도 출연 하면 안돼요? 100만뷰 넘었 다면서요? 먹대리 유튜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관심이 커지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부장님 왈 Q A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 이를 근거로 감봉, 해고 등 징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겸업금지 조항 무조건 하나는 그만둬야 하나요? 징계 가능 경우는? TWO JOB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징계할 순 없어요 잦은 지각 잦은 조퇴 업무문제 발생 Q A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 본업에 절~~대 지장 없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둘째 첫째 Q A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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