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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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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8-31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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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 2)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의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A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A의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 15일까지, 총 1년 15일 ==> 1년 이상 근무조건 충족 2) 근무시간: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주당 평균 40시간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조건 충족 따라서 A는 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럼 아르바이트생 A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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