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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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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1-08 
  •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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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혜택은?

척척박사의 노동법 상담소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어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척척박사님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직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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