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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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최현정
- 등록일
- 2020-08-04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나갈 것을 우리는, 약속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사를 정부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ㅣ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 지원대상 ㅣ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신청 ㅣ관할 지방고용노동고나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