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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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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이럴때도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09-13 
  • 이럴때도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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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1)월요일에 연차내고 토요일에 출근했습니다. 혹시 이럴 때도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가상수당 계산하는 법 2) 주 40시간 평일 근로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였는데요. 토뇨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Q: 이러한 경우 노사간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은 받을 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어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연차휴가를 썼다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3) 주5일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약정한 근무시간(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이 사례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솓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역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죠. 5) 단. 이럴 경우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의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휴일'인 경우,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6)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때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 무급 휴무일인지, 유급 휴일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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