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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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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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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1페이지: 파견근로자. 연차휴가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사업주에게? - 2페이지: 파견근로란? 파견근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는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얻죠. 3페이지: Q.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연차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4페이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5페이지: Q. 사용사업주가 지급을 회피하거나 중간착취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도 파견사업주가 다 책임지나요? A. 지급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6페이지: Q. 연차유급휴가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A. 파견사업주는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3조)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7페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꼭! 살펴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파견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잘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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