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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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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산업재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61-6500-135,136
- 담당자
- 최미경
- 등록일
- 2005-11-28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 신고토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05. 12. 1 ~ 12. 7(7일간)
2. 신고장소 :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산재은폐신고센터)
3. 신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4. 자진신고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1. 자진신고기간 : 2005. 12. 1 ~ 12. 7(7일간)
2. 신고장소 :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산재은폐신고센터)
3. 신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4. 자진신고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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