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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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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 검찰.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1-651-6885 
담당자
최미경 
등록일
2005-06-02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부부장검사 김용승)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성구)는 검찰.노동부 합동점검으로 6.2부터 6.30일까지 1개월간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제조업 20개사, 건설현장 12개사 등 총 24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전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독려함과 더불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점검대상 주요 사업장은 2004년도 사고성 사망재해 자체분석결과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사망재해 7대 고위험업종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등이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며 추락, 낙하, 협착,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 하고, 긴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치 않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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