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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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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없는 설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4-01-15 
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없는 설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 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생계지원] 집중 전개
 ? 건설업 등 취약업종?계층 중심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1. 15.부터 4주간(1. 15.~2. 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3. 12월 지역의 누적 체불액이 201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하였지만,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할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수지청 연도별 체불액(억원): (’20.12.)211→(‘21.12.)340 →(‘22.12.)237 →(‘23.12.)201
 ?(’23.12.) 〔체불액〕 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237억 원) 대비 15.1% 감소

 ??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건설업 체불 비중: (’22. 12.) 26.7% → (’23. 12.) 30.9%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선?방문지도 등을 통하여 집중 지도한다.
 
 ??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 설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1.22.~2.8.)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이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4. 1. 15.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