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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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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설명절 대비 체불예방활동 집중지도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1-650-0192 
담당자
고연주 
등록일
2022-01-10 
<설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 집중지도>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1. 10.∼1. 30.)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대지급금, 사업주융자지원 등 근로자 생계안정지원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올해에는 전년대비 임금체불 발생액은 340억원으로 60.8% 증가, 체불근로자는 5,845명으로 전년대비 45.9% 증가
   (건설업(47.4%), 30인 미만 사업장(73.3%)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 대지급금 지원 확대와 체불청산 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 지도해결액: [’19.7월] 50.2억 → [‘20.7월] 87.1억→ [‘21.7월] 147.2억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에 집중한다.

□ 먼저, 설명절 전 3주간(1. 10.~1. 3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체불예방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1. 17.~1. 30. 기간동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 및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1. 10.~1. 30.)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지도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