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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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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8-11-2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건설현장의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건설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으며,
○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18.11.1.~11.15.)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건설현장의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건설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으며,
○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18.11.1.~11.15.)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