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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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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청년(20명)고용으로 매월 천만원씩 지급받아요”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8-07-11
“청년(20명)고용으로 매월 천만원씩 지급받아요”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예산이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도 청년(만15세∼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금년도에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인당 년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예산이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도 청년(만15세∼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금년도에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인당 년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