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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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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여수고용노동지청장, 전남경총 초청 강연회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양가영 
등록일
2018-01-26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전남경총 초청 강연회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
-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적극 홍보 당부


□ 강성훈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18.1.26(금) 10:00 여수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륨홀에서 열린 전남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8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년도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 이 자리에서 강성훈 지청장은 올해 노동현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하청 등 계층 간 격차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 지역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기업인들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지역 경제주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마련된다면 전남의 미래는 밝고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강성훈 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회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월말까지 설명회 7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이며, 여수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구체적 일정을 게시하고 있다.
- 또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1.29부터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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