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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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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검찰합동 안전보건 점검결과 발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1-651-6884 
담당자
이문철 
등록일
2004-12-16 
o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덕회)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검사 김종필)과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11개 건설현장과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7개사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04.11.18 부터 12.16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 합동점검 결과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때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5건이상 법 위반 사실이 지적된 7개 사업장 대표자(제조업 4개사, 건설업 3개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하고

- 건설공사 현장 중 안전관리비를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2개사에 대하여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2개사에 대하여는 1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통지했다.

- 또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 중 재해발생위험이 급박한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 3대에 대하여 현지 점검시 즉시 "사용중지"하고 일정한 기간을 주어 안전시설 보완 조치가 필요한 18개 사업장 79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근로자들의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경고스티커를 발부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2회 적발시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o 이번 점검은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 내 재해율이 `04년 10월 현재 전년(0.52%)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올해 0.44%)하고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위험.유해 요인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 후 시정조치 되도록 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작업상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실시했으며

- 금년에 이여 내년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및 상.하반기에도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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