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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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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금호티앤엘(주)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21-01-25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금호티앤엘(주)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내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
    하여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금호티앤엘(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 이번 감독은 2018년 금호티앤엘(주) 내에서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재해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을 투입해 금호티앤엘
    (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을 적발하여,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여만
    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되었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확인할 계획이다.

  - 이번 감독에는 근로자 대표가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감독 시작부터 마지막 강평까지 전기간을 함께 참여하였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주)에 대하여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
    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사고조사 관련하여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정영상 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주)에 대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210125_보도자료(금호티앤엘 감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