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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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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전남동부지역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 미흡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19-11-27
전남동부지역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 미흡
- 점검대상 사업장 97%가 법 위반 드러나 -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전남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의 요양복지시설, 의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2019.9.19.~11.15.)한 결과, 상당수가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점검 결과, 66개소 중 64개소(97%)에서 총 2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건수는 3.6건에 이르고 있다.
-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부분 누락(28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49개소),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 금품 미지급(26개소, 1천 2백만원),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35개소)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므로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