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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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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수시감독 결과 발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19-11-27
여수고용노동지청, 수시감독 결과 발표
- 60개소에서 평균 3.1건의 위반사항 적발, 금품 7천만원 지급지시 -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기업 협력업체 및 농어촌에 설립되어 법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대상 60개소 중 58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86건의 법 위반사항(평균 1개소당 3.1건)과 임금 약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주요 법위반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 (서면근로계약 위반) 33개소 위반
* (금품체불) 34개소 7천만원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 등)
* (기타 미준수) 성희롱예방교육 49개소, 취업규칙 29개소 등
○ 이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체불액 7천만원에 대해서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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