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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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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검찰과 합동 불시감독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19-11-19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검찰과 합동 불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폭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11.18.~12.6.까지 건설현장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기에 검찰과 합동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 1~2월 혹한기 전 연내 준공을 위하여 안전시설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에 11.15.까지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미흡한 안전시설을 개선토록 안내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
      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 장영조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
    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191113 보도자료(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