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9-07-03
여수고용노동지청,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지원 받고 이행 노력시‘20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
ㅁ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8월~11월, 4개월)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란 2020.1.1.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현직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담당자 + 전문가 지원단(노무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
-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될 때까지(주52시간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지원 받고 이행 노력시‘20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
ㅁ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8월~11월, 4개월)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란 2020.1.1.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현직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담당자 + 전문가 지원단(노무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
-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될 때까지(주52시간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