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8-10-11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
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해당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사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해당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사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