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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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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단속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19-09-20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단속 실시』
9.16. ~ 10.31.까지 120억 미만 현장 대상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재해를 입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여수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9.8월말 현재 여수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사망재해 유형 중 추락이
  57.1%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규모별로 2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 42.9%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여수관내 ‘18.8. 건설현장 4명 사망, ‘19.8. 건설현장 7명 사망

   - 이와 같이 재해유형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재해 발생시 피해정도가 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2019.10.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3대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착용 여부도 확인
    할 예정이다.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목표 ‘22년까지 50%)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공단 전남동부지사와 함께 패트롤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공사, 철골
  구조물 조립 공사 등 추락다발 위험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자율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 자율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에 대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 장영조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190920 보도자료(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단속 실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