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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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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19-09-1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10. 1.∼10. 31.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금 면제


□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10. 1. ~ 10. 31.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1-650-0112, 0118, 0119, 0120)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는 금년 8개월 동안에도 부정수급 255건, 부정수급액 1억 2천만원을 적발하였으며, 2018년
  부터 고용보험 수사권이 도입되어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부정수급을 수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 장영조 지청장은 “정당한 수급자를 위해서 부정수급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부정수급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장 점검, 국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면,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포상금 상한액: 제보자 1명당 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건은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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