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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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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42 
담당자
지세현 
등록일
2018-02-1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서비스 · 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 30인 이상 경비 ·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정부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된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 ·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신규채용이나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9(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