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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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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여수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위반 여부 집중 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양가영 
등록일
2018-01-29 
여수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위반 여부 집중 점검
- 법 위반 시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예정


□ 강성훈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편법적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어,
ㅇ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아파트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운영업, 음식점업)에 대하여 2월~3월 중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조기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그간 3주간(1.8-1.28)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였고, 위 취약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편법·부당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 점검을 하게 되었으며,
 
□ 사업장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 할 예정이며,
ㅇ 사업주가 2018년 최저임금액(시급 7,530원)을 위반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 아울러,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30인 미만 사업장(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8.01.30.(화) 16:00, 여수고용노동지청 4층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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