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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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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여수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양가영 
등록일
2018-01-11 
2018.1.11.여수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실시

□ 강성훈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18.1.10.(수) 17:00, 11(목) 17:00 직원들과 함께 여수, 순천, 광양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하여,
ㅇ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강성훈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ㅇ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이번 캠페인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1.10(수)~1.11(목)까지 시행하며,
ㅇ 여수, 순천, 광양의 상가 밀집지역 5개권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최저임금준수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1.29부터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18.1.8~1.28 계도기간 중에 간담회?설명회 집중 실시 예정
ㅇ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18.1.10(수) 17:00 현장홍보 캠페인 장소: 순천시청, 여수시청, 광양 중마시청 인근 상가
※ ‘18.1.11(목) 17:00 현장홍보 캠페인 장소: 순시시 조례동(순천고용센터), 여수시 여서동 로터리 인근 상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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