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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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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20-01-02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는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먼저, 설 명절 전후인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ㅇ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
    하여 해결하는 한편,

  ㅇ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1.2.~1.23.)까지 근로
      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
      →2.7%, 담보제공 2.2%→1.2%)

  ㅇ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2.5%→1.5%)

□ 한편, 도산 기업 등 자율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임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도산 기업은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확인하여,

  ○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 설 명절 전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 장영조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102 보도자료(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