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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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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외국인력 신청 창구에서일자리안정자금 접수까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지세현 
등록일
2018-03-24 
외국인력 신청 창구에서일자리안정자금 접수까지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국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어업·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분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work-net)을 통해 14일 이상(농축산·어업 7일)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친 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워크넷 등록 후 일간지 등에 3일 이상 게재 시 7일, 농축산·어업 3일로 단축)
  - 신청접수는 4.2.(월)부터 4.16.(월)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여수지역 061-650-0154,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061-720-9136)로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결과는 4.27(금) 사업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2018년 4월 신규외국인력 배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