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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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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직원 채용시 중소·중견기업에 월100만원(80만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20-08-02 
직원 채용시 중소·중견기업에 월100만원(80만원)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개월 지원 -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0년 2월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다수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ㅇ 채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실직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현행 고용
    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ㅇ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 등: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지급주기: 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지원기간: 시행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6개월간 지원


□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
    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센터) 순천센터 720-9161, 여수센터 650-0158, 광양센터 798-1908


□ 정영상 여수지청장은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출 확대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하였다.
 

붙 임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0731 보도자료(특별고용촉진장려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