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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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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7.28.~8.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20-07-3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7.28.~8.31.)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제고 및 지원금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7. 28부터 8. 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코로나19 위기 지속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제보하거나,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
    (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보도 할 수 있다

□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사업주는 여수고용노동지청(순천 · 여수 · 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부정
    수급조사팀(☎061-650-0118)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및 전송(팩스)으로 접수하면 된다.
    * (기업지원팀) 순천센터 720-9164, 여수센터 650-0150, 광양센터 798-1910
 
첨부
  • 첨부파일 200729 보도자료(고용유지지원금자진신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