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9-01-09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금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전국 2조 8천억, 대상인원 238만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ㅁ 지난해 전남 동부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은 329억원이 집행되어 1만여개 사업체, 3만8천여명 근로자(전국 2조 4천5백억원, 64만개 사업체, 256만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ㅁ(보수기준) 2018년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ㅁ(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5인미만은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 → (’19년)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ㅁ(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 → 60% 확대(‘19.4.1. 시행)
ㅁ(지원대상)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난해 전남 동부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은 329억원이 집행되어 1만여개 사업체, 3만8천여명 근로자(전국 2조 4천5백억원, 64만개 사업체, 256만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
-올해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ㅁ(보수기준) 2018년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ㅁ(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5인미만은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 → (’19년)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ㅁ(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 → 60% 확대(‘19.4.1. 시행)
ㅁ(지원대상)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