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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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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51-860-2932 
담당자
김수자 
등록일
2024-05-2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확인
4. 공고기간 : 2024. 5. 22. ∼ 2024. 6. 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수자(Tel. 051-860-29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