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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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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지청 공고 제2024-12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고양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931-2901 
담당자
양수연 
등록일
2024-04-18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69조의9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법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5. 반환금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신 후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양수연 주무관(☎ 031-931-29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