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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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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울산지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여수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61-650-0127
- 담당자
- 김채연
- 등록일
- 2024-04-0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법인)','폐문부재(대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청호엔지니어링(울산 일산동 TANIBAY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현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4. 공고기간: 2024. 4. 2.~2024. 4. 1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이소하(052-228-38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법인)','폐문부재(대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청호엔지니어링(울산 일산동 TANIBAY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현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4. 공고기간: 2024. 4. 2.~2024. 4. 1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이소하(052-228-38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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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4-4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