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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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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3-10-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백영주
- 전화번호
- 061-650-0263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전환(E-7-4)과 관련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외국인) 신청요건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부 추천 쿼터 : 650명 → 3,000명으로 확대]
ㅇ 신청 기간: ‘23.10.5.(목) ∼ 12.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 ②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선정철차
①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 : 2주 이내
②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 : ~ 12.20.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③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신청 기간: ‘23.10.5.(목) ∼ 12.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 ②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선정철차
①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 : 2주 이내
②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 : ~ 12.20.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③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첨부
- '23년 숙련기능인력 전환(K-point E74) 추천서 발급 안내문(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