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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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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도 4회차(9월) 신규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3-09-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종구
- 전화번호
- 061-720-9136
○ 2023년도 4회차('23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나. 접수장소 :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 순천고용센터 4층(061-720-9135∼6)
여수지역 _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 (061-650-0263~4)
다. 세부일정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간 : 2023.9.11.(월)∼9.26.(화)
※ 발급신청서 접수 2주전(어업,농·축산업은 1주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워크넷에 구인신청)
※ 출국만기보험(보험료 전액 납부),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확인
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023.10.18.(수) 14:00, 16:00 문자안내
③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 : 2023.10.19.(목)∼10.27.(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023.10.30.(월)∼11.3.(금)
붙임 2023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끝.
- 전업종 (필독):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고용허가 금지,②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사업장건물, 기타 등 인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 숙소)'을 제출한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단, 농·축산업, 어업(육상양식어업 만)의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관리사) 인정 ③ 기숙사 시설표 와 증빙자료(사진(9개시설*) ·동영상 ) 제출 ④ 상시 5인 이상(내·외국인 포함)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 * 기숙사 전경사진, 침실내부사진(잠금장치 포함), 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난방시설사진, 냉방시설사진, 소방시설증빙자료(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수납공간사진,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사업장 시설 사진)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 근무할 장소 사진 제출 |
가.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나. 접수장소 :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 순천고용센터 4층(061-720-9135∼6)
여수지역 _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 (061-650-0263~4)
다. 세부일정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간 : 2023.9.11.(월)∼9.26.(화)
※ 발급신청서 접수 2주전(어업,농·축산업은 1주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워크넷에 구인신청)
※ 출국만기보험(보험료 전액 납부),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확인
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 2023.10.18.(수) 14:00, 16:00 문자안내
③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 : 2023.10.19.(목)∼10.27.(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2023.10.30.(월)∼11.3.(금)
①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산재보험(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함 ② (고용허용 한도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③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택배서비스업체(49401,5294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단순종사자 ④ ('24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수요조사) 신규 고용허가 (분기별 필요 인원 포함),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