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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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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제품 제조, 수입 업체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7-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지선 
전화번호
061-650-0137 
1. '21.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 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2. 동법과 관련하여, '23.1.16. 100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종료됨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각 화학제품 제조, 수입 사업장에서는 (붙임1)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 시 즉시 개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