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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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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9.10.1.~10.31.) 운영 안내
등록일
2019-09-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수인 
전화번호
061-650-0117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019.10.1.~10.31.)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 중 근로(시간불문, 소득발생 시)를 제공하였거나 자영업 개시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할 경우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및 자진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061-650-0118 ~01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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