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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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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9.10.1.~10.31.)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09-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수인
- 전화번호
- 061-650-0117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019.10.1.~10.31.)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 중 근로(시간불문, 소득발생 시)를 제공하였거나 자영업 개시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할 경우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및 자진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061-650-0118 ~012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기간 중 근로(시간불문, 소득발생 시)를 제공하였거나 자영업 개시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할 경우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및 자진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061-650-0118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