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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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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 등록일
- 2011-06-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승민
- 전화번호
- 061-650-0128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문서에 등재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문서에 등재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첨부
- (1)근로계약서[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