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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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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전자신고방법 안내 및 보고서 서식
- 등록일
- 2019-12-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영근
- 전화번호
- 061-650-0115
관내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문을 수신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첨부된 파일(e신고서비스 이용 방법.hwp)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문을 수신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첨부된 파일(e신고서비스 이용 방법.hwp)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