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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전자신고방법 안내 및 보고서 서식
등록일
2019-12-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영근 
전화번호
061-650-0115 
관내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문을 수신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첨부된 파일(e신고서비스 이용 방법.hwp)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e 신고 서비스 이용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