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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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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7-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가영 
전화번호
061-650-0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19.7.17.)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①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 표준양식 사용권장
 ② 거짓 채용광고 금지
 ③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④ 채용서류의 반환  및 청구기간 경과시 파기  등으로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로 개정되어 시행될 규정은 법 제4조의2, 3으로,

  ⑤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금지
  ⑥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이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니 채용공고 및 채용관련 업무처리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채용단계별 준수사항 등 기타 관련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시고,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의 표준서식은 워크넷(고객센터>서식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