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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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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등록일
2018-02-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임인성 
전화번호
061-650-0154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
  (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시정 대상)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
* 보험 가입 시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이나 “상해보험”의 미가입이 확인될 경우 가입

출국만기보험, 보증 보험 삼성화재: 02-2261-8400
* (상담원 연결 시 내선안내)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상담원 연결)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상담원 연결 시 내선안내) 1번 누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1번/ 없는 경우 2번 누르고 → 6번 (상담원 연결)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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