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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8-01-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윤정인
- 전화번호
- 061-650-0195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붙임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ㅇ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붙임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