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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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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1-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종구
- 전화번호
- 061-720-9136
○ 농어업 분야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시 안내 사항
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021년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021.2월 고시개정 예정)
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 농축산업(2020년 9월), 어업(2021년 1월), 전 업종 확대(2021년 하반기)
다.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라.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021년 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 5인이상(내.외국인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
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021년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021.2월 고시개정 예정)
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 농축산업(2020년 9월), 어업(2021년 1월), 전 업종 확대(2021년 하반기)
다.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라.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021년 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 5인이상(내.외국인 포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미제출시 고용허가 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