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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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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자
담당부서
영월고용센터 
전화번호
033-371-6211 
담당자
이지연 
등록일
2013-11-07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자
(문기호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 언론기고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유비무환”이라 할 것이다.
현행 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소규모•영세 사업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보험가입률(경활 부가조사)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5.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영월출장소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영월·평창·정선군과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지사 등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은 사업주·근로자 부담액의 각각 50%씩 지원하게 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371-6150)로 문의 바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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